병의원과 약국이 카드결제를 거절할 경우 모든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삼진아웃제'가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할 경우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 때 '계약해지 예고', 3회는 '모든 카드사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때 차별을 두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부당대우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1회)-'1개월간 거래정지'(2회)-'2개월간 거래정지'(3회)-'계약 해지'(4회) 등의 불익을 주도록 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은 1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할 했다.
당초 금감원은 이와관련 약국 등 일부업종을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가 지속됨에서 거래거절행위 3회(부당대우 4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도를 9월부터 도입·운영키로 했으나 3개월 늦춰 시행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