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 갖가지 편법사례가 동원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편법·위법 사례를 밝힐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시설 개·보수 급조, 임시인력 고용, 비번자 강제 근무, 휴가 사용 금지, 예약 환자를 줄이거나, 일부직원을 외래 진료대기실에 대기시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등 편법이 여전했다.
노조는 지난해 첫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이같은 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가 환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올바른 평가제도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현행 사전 고지하는 방식의 '의료기관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불시·수시·상시 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