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검진에서 직장, 대장 등을 검사했지만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6개월 후 배변 시 항문 동통과 출혈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항문암 3기 진단을 받았다.'
'미혼 여성으로 건강검진 과정에서 자궁경부암 검진 시 담당의사의 부주의로 처녀막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유방 질환의심자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하면서 유방 촬영결과를 영문 의학용어로 알려 환자가 이해하지 못해 조직검사 기회를 놓쳐 암이 확대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상담을 한 소비자 10명 중 2명은 '질병 오진'으로 인한 불만 때문이라며 이같이 불만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소비자 10명중 1명은 자궁경부암 검진시 처녀막이 손상되거나 허리체력 측정시 급성디스크 탈출이 발생하는 등 의료사고로 인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1년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 30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관련 소비자 불만은 2001년 60건, 2002년 76건, 2003년 53건, 2004년 67건, 2005년(10월 13일 기준) 46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불만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비용' 관련 불만이 35.1%(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질병 오진' 관련 불만 19.5%(59건), '의료사고' 관련 불만 9.3%(28건), '검진기관 폐업'으로 인한 불만 6.3%(1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보호원은 ▲질병오진을 줄이기 위한 예방지침 마련 ▲건강검진 시 의료사고 발생 방지 ▲건강검진 결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는 방법 모색 ▲검진기관 평가정보 공개 등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건강검진의 효율적 통합관리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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