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거래를 전제로 한 대리모 시술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주최로 열린 '생명윤리법 개정안 및 인공수정법 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발제를 맡은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는 "정부는 이 시점에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의 반대급부가 있는 대리모 시술을 금지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조건으로 대리모 시술을 의뢰하거나 시술을 받는 대리모 계약의 양 당사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에게는 '면허정지'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유인 및 알선자에 대해서도 계약당사자보다 엄중한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
박재완 의원도 "금전적 반대급부를 전제로 한 상업적인 대리모는 엄금하는 것은 물론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리모, 상업적-비상업적 구분 어떻게
상업적인 대리모 시술에는 금지하지만, 비상업적이고 자발적인 대리모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대리모 시술의 경우 일정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상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대목이었다.
산부인과의사회 민응기 학술이사는 "난자 또는 정자의 공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면서 자발적인 제공자가 나설 수 있는 공여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이사는 "이를 위해 공여자에게는 공여과정에 필요한 의료비 및 실제 소요경비 등의 실비 정도를 투명하게 하는 규정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의원도 "금전적 대가가 없고 선의의 제3자가 불임부부를 위해 대리출산을 하기로 계약한 경우, 공신력있는 기관의 허가를 통해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허용하던지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정은지 부장은 "상업적과 비상업적 대리모를 나누는게 가능하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실비기준에 따른 지원은 결국 임신기간에 따른 노동력 등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최영민 교수(산부인과)는 "임상의사로서 난자 공여자의 비용문제가 투명하게 법으로 규정되어야 제대로된 시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의 의견을 바탕으로 난자 사용과 관련한 '생명윤리법 개정안 및 인공수정법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안에는 앞서 언급한 상업적 대리모 불허하는 대신 비상업적 대리모는 허용하는 안을 포함해 △맞춤형 아이 출산 금지 △국립배아관리센터 신설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무 강화 △난자 제공자에 대한 실비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