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항문 전문병원인 송도병원(이사장 이종균)이 12일부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화상상담서비스를 시행키로 하자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송도병원은 9일 환자들이 병원에 오기 이전에 미리 자신의 질병상태와 내원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진과의 화상 상담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상상담서비스는 환자가 송도병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뒤 홈페이지 서식에 따라 문진표와 환부 사진을 올리면 1차적으로 간호사와 화상으로 원격 상담하고, 추가상담이 필요할 경우 의사와 화상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병원은 상담 전문 간호사를 배치해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상담을 하고, 의사 상담은 오후 3~5시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병원은 고객 편의 차원에서 원격상담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 상담료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의사와 환자간 원격상담행위는 불법이 아니냐는 문의가 쏟아졌다.
서울의 한 의사는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사간에만 가능하지 의료인과 환자간 상담이나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사는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큰 병원들이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면 환자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히 정착시킨 후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상담은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사간 기술지도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원격 상담과 진료를 엄밀히 구분하기 어렵고, 의사의 상담 자체가 진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상담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원격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30조 2에 따르면 의료인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도병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송도병원 관계자는 “우리가 시행하는 서비스는 상담일 뿐 진료가 아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상담을 하지만 상담료나 진료비를 받지 않고, 화상을 이용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통상 환자들이 전화로 진료 문의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면서 “일단 복지부에 질의한 뒤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