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올 연말정산분은 종전과 같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시기를 1년 유예한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10월에 개정돼 그 이전에 지급된 의료비의 경우 영수증 결제유형구분표시가 곤란해 의료비에 대한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의 현재 전산능력도 올해 의료비 중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제분 내역을 구분해 제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