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진료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관계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주성 외 2831명은 최근 민노당 현애자의원 소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같이 청원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선택진료제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고, 의료기관 단위별 최소한의 질적 의료서비스보장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일 병원내에서도 의사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본 논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의사를 선택한 환자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택진료제는 사실상 환자에게 진료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수입보전책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