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7일 의료인의 진료방법 관련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46조 3항에 대해 6대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안과개원의 최모원장이 제기한 위헌제청에 대해 헌재는 "불공정 과당경쟁을 막는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나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는 법률이 정해야할 범위를 넘어선다" 며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방법 등을 알려주는 광고는 중요한 정보이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만큼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 이라며 위헌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는 위헌결정으로 인해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벌였으나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진료방법'과 '약효'에 대해서는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복지부는 의료광고 허용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료계 등에서는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면서, 의료인 단체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의료광고 허용이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 당해 결국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우려도 있었다.
의료광고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 개원가도 자본력을 가진 쪽을 중심으로 서서히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위헌결정을 네트워크병원 등에서는 환영한 반면, 영세한 의원급에서는 우려를 보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유필우 의원이 제기한 의료광고 허용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정부 역시 의료산업선진화외원회를 통해 내년 초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정한 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결론은 2006년에야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