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는 이비인후과학회와 함께 최근 보청기 취급 병의원에 대한 보청기협회 시위와 관련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병의원의 보청기 처방 및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며 보청기협회의 병의원 항의에 대한 경고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또 업체로부터 보청기를 구입하고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했던 것을 금지하고 이를 원칙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협 관계자는 "보장구처방전은 청각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처방전을 발급받고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없이 보청기부터 구입하고 보장기처방전을 받아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장구처방전 발행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력검사를 하고 환자에게 맞는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현재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기존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돼 보장구처방전을 재발급받을 경우에도 환자의 청력검사후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의무는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개협이 보청기협회로 발송할 공문에는 우선 이비인후과의원을 대상으로 항의한 것에 대한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 당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항의가 재발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개협은 이를 위해 학회와 함께 '보청기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타협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보장구처방전을 받으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돼 보청기 구입 시 27만원에서 34만원까지의 금액을 공단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