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명단 공개를 골자로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의료계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는 9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알 권리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양의계가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을 공개하고, 병의원에 만연해 있는 항생제 과다처방 및 남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국내 항생제 남용 실태와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은 방송매체를 통해 빈번히 보도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그간 양방의 항생제 치료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우리 한의계로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명단이 공개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국민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약국이나 한의원을 통한 치료가 마치 항생제를 투여하게 된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변명하기 보다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항생제 남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자성하여 세계 1위 항생제 내성 보유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수호연대를 겨냥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국민이며, 이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의료인이라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