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가맹현황을 조사한 결과 병의원 가맹비율은 평균 가맹비율(75%)보다 높은 95.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변호사(65%), 법무사(54%) 등 전문직 사업자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등을 분석, 불성실사업자는 조사대상 선정 등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어 가맹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의 경우 지속적인 행정지도 결과 신고건수가 빠르게 감소(5월 2988건→10월 1291건)하고 있지만 아직 발급거부 신고는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