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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 대형의료기관도 세제 혜택

국세청, 증설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1-22 19:42:19
대한병원협회는 1989년 12월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헤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병원은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 없이 증설투자에 대해서도 임수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최근 강북삼성병원이 국세청에 민원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약공제대상에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의료기관이 장비 투자액의 10%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병원의 경우 증설투자에 대해 세약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현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서동, 중산동, 납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지역(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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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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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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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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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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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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