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장관 김화중)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처방전 2매 미교부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1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는 처방전 2매를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록하여 1매를 환자에게 교부토록 하는 현행 의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발행 의사 및 약사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확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