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이용 증가, 불필요한 물리치료 진료행위 증가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전체 진료비에서 물리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의 물리치료 현지조사 대상 기관 중 2/3가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엉항)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여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은 2천538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27%였으나 작년에는 약 4천억원으로 32%가 급증해 총 진료비의 3%를 차지했다.
심평원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1주일 동안 물리치료 횟수가 높은 30개 요양기관을 선정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당청구가 확인된 19개 기관 이외에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과잉 또는 편법 진료 및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 환자를 유인 위해 무료로 물리치료 실시하고 진료비 청구 ▲ 불필요한 주사를 투여하여 방문 유도하고 진료비 청구 ▲ 원외 처방전을 1일분씩 분할 발행하여 재진료 청구 ▲ 근육내자극침술 등 손쉬운 신의료기술을 무료로 시술하고 요양기관 방문을 유도 재진료 청구하는 경우 등이었다.
심평원은 또한 물리치료가 필요 없는 의료기관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곳이 내과, 진단방사선과, 흉부외과 등 9개과 182개소에 달하며 이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도 142개소에 달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이 늘어나는 데는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한몫을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전문 진료과목의 치료목적보다는 환자유치 또는 요양기관의 수입 확보 수단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