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를 통해 개원의의 실소득 수준은 병원 근무 의사의 정확한 연봉 수준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세무조사를 받은 일부 병·의원 등에 따르면 비급여 중심의 개원가의 소득수준과 함께 병원의 의사 임금수준과 갑근세 등 대납패턴 등에 대해 정보수집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22일 세무탈루 고소득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같은달 26일 전후로 병의원 67곳에서 진행됐으며 대부분 올초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세무조사에서는 4대보험, 갑근세 대납 패턴에 대한 실태파악과 의사의 실급여수준과 비업무용 부동산 구입여부 등 병원장의 탈세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실시됐다.
조사를 마친 경기도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일부 추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며 "이번조사에서는 병원계의 관행적인 임금체계부분에 대해 상당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병원측도 세무조사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같은 분위기는 감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황으로 볼때 성형외과와 피부과, 일부 산부인과 등 비급여 과목에 대한 소득 파악과 함께 전체 의사의 소득수준에 대한 정보를 일정정도 확보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국세청은 당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과 엄정한 과세를 위해 앞으로 추진할 세무조사의 첫 출발점" 이라고 세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바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유선통화를 통해 세무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에 대한 발표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조사목적이 불성실 업종과 유헝파악에 있었던 만큼 고소득 업종에 대한 소득수준 조사가 진행됐다" 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소득자료 확보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 않겠는냐" 며 "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목표를 삼은 만큼 기존보다 많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일부 세제보완도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국세청이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6813명을 포함 자영업자 총3만 9462명의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해 5년간 재산 및 세무사항을 개인별로 관리한다는 업무계획 발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관계가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