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를 장려하기 위해 대체조제시 약사의 사후통보의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또 10월까지만 의료기관들의 소화기관용 약제의 처방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연말에는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25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국정감사에서 신 원장은 보험재정 절감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심재철 국회의원은 현재 “대체조제 인센티브의 지급성과가 미미하기 그지없으며 사후 통보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대체조제를 할 약사는 거의 없다”며 대체조제 인센티브제의 비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원장은 대체조제의 활성화 대책으로 "2004년부터 생동성 검사를 의무화 하고 대체조제시 의사에 대한 통보의무를 완화하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대체조제 통보의무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월에도 심창구 식약청장이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건의했으나 당시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또 신 원장은 현재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권장지침과 심평원의 기준 사이에서 의사들이 혼동을 겪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올 연말까지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의협이 내놓은 소화기관용약 권장지침과는 무관하게 심사를 해서 급여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모니터 결과 의사들의 처방행태가 변화하지 않을 때는 자체적으로 소화기관용약 심사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기준의 확정시기에 대해서는 “10월까지의 처방 행태를 모니터링한 후에 이를 종합해 올 연말에는 지침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