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소규모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면제조항을 삭제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불필요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4일 복지부에 건의를 내어 "의료기관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피폭위험이 적은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하더라도 실제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모든 의료기관의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규제를 일으킬 수 있어 법령 개정에 보다 신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중 투시 촬영장치를 제외한 진단용엑스선 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중 1대만을 설치·신고하고, 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했다.
이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이용 진료건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와 함께 복지부가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때 홈페이지 게재 등의 형식적인 절차 외에 의협을 비롯한 유관단체에 대한 구두 및 서면 협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도 필히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X-ray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성능검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