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KBS 2TV 8시 뉴스 'MRI촬영도 모르면 바가지' 보도와 관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급여기준을 간과한채 병원에서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진료비를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KBS는 8시 뉴스는 "암과 뇌혈관 질환이 의심돼 의사의 권유로 MRI 촬영을 했을 경우 진단결과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오도하면서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보험적용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비싼 비보험 수가를 부담시키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MRI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 보도내용처럼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단지 의사는 급여기준 범위안에서 임상의학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보도내용은 급여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없이 마치 급여기준이 의사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또 현행 MRI 기준에 따르면 급여되는 질환이외 급여가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보도에는 모든 질환에 대해 급여가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보도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를 들어 지난해 MRI 비용관련 민원 330여건 가운데 병원이 부당 청구한 사례가 130여건이 넘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민원제기는 위와 같은 촬영결과에 따른 급여적용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것으로 민원이 수용된 것을 모두 부당청구로 오인하거나 확대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뉴스보도로 인해 병원에선 MRI 진료비 확인 요청 등 민원이 폭주하여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국민들에게 병원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며 KBS에 정확한 보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