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사건을 촉발시킨 '연명치료 중단'을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는 최근 중앙(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불합리한 연명치료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중앙(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치료중단 여부의 심의권을 주고 있다.
아울러 심사조정위원회 15인 위원 중 전문의사 6인 이상을 포함하는 등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토록 했다.
물론 당연직 위원을 법조인, 공무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같은 전문가를 다양하게 구성·지정함으로써 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도록했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연명치료를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연명시키는 것은 환자에게나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이며 사회적인 부담도 큰 것이 현실"이라면서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관해 무의미한 치료의 지속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의료인과 환자 등의 당사자가 아닌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