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개인급여내역을 사법당국을 포함한 국가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7월 현재까지 총 25만명의 개인급여내역을 경찰과 검찰 등 국가기관에 제공했다.
기관별 개인급여내역 정보 제공 건수는 범죄 수사를 위한 필요 요청에 따라 경찰에 제공된 건수가 69,9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53,211건)이 뒤를 이었으며 법원에는 4,285건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외에 ▲ 근로복지공단 45,635건 ▲ 국민연금관리공단 31,382건 ▲ 감사원 25,524건 ▲ 국가보훈처 11,947건 ▲ 병무청 1,207건 ▲ 국세청 401 건 등에도 각각 개인급여내역 정보를 제공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급여내역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인급여내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