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에서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에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서명해 미국 대법원에서 장기간 법정논란이 시작될 전망이다.
오는 7월 발표될 이 법안에서는 거의 모든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중절을 시행한 의사는 징역 5년이나 5천불의 벌금을 부가한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중절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모체의 건강을 해하는 경우에도 임신 중절을 금지했다. 다만 모체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고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것은 예외로 규정했다.
이런 법안이 나오자 여성단체는 사우스 다코타 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라면서 11개 주에서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유사한 금지조처를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임신중절금지 옹호단체는 태아는 사회에서 가장 유약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면서 임신중절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임신중절은 1973년 로우 v. 웨이드의 헌법해석 이후 합법으로 명시되어왔는데 이번 사우스 다코타 주법 입법으로 수년간 법정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주법이 연방법에 우선하며 주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연방법이 적용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