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관련한 한 시민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돼 이후 활동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의료사고시민연합(이하 의시연)에 대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거부처분 취소’가 정당하다는 복지부의 상고를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의시연은 지난 2004년 1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려 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는 복지부가 승소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의시연의 손을 들어주었다.
복지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 1항,‘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의시연의 활동이 의료사고자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의시연측은 의료사고 예방 활동 등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다수에 대한 활동을 벌여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시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의시연을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을 진행한 유현정 변호사(서로종합법률사무소)는 “복지부가 단체가 난립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활동과 사회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등록을 반려했었다”면서 “이번 판결로 의시연의 활동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고시민연합은 지난해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로 단체 이름을 바꾸었으며, 현재 의료사고 상담 및 예방 활동,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 구제법 제정 운동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의시연은 향후 국가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등 재정적이나 사업적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