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P 차등평가를 통해 3등급 이하 등급을 받은 제약사 172곳에 대해 상반기중 품질관리 점검등 약사감시를 펼친다.
식약청은 10일 코엑스에서 열린 차등평가 설명회 관련 브리핑에서 하위그룹 제약사에 대한 품질관리 점검가 개선율 유도, 미이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사항에 대해 1차 현장지도를 실시한 이후 미이행시 2차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이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형사처벌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하반기 제2차 차등평가 점검을 진행, GMP에 대한 지속적으로 강도높은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