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손해보험사에게 교통사고환자의 병원 진료기록부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키로 해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업자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 받으면 관계진료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해당 의료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에는 손보사가 진료기관을 열람할 수 있지만 복사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진료기록을 복사하게 되면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청구, 부당청부를 견제할 수 있고, 부당한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손보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에도 손보사의 진료기록 복사를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지만 병원계가 강력 반발하자 국회 상정을 유보하고 있다.
당시 병원협회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의료법상 제3자에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이를 허용할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손보사에게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은 손보사에 환자 심사권을 부여하고, 보험사가 환자의 조기퇴원을 유도하거나 진료비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의료계는 손보사가 진료기록을 복사하게 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하고 있다”면서 “손보업계와 의료계의 견해가 충돌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