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0일 법안은 노인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노인요양의 처음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생경한 법안"이라며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꼭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면서 노인들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근본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며 노인수발이라는 법률안의 명칭을 노인요양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인건강의 확보 차원에서 노인요양과 의료는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의사의 진찰, 정기적 의료시설 이용 등 의료·복지 연계체제를 구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발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요양등급은 제1등급에서 제5등급으로 나누며 등급판정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참여 실질보장 및 의사소견서 첨부 의무 강화, 노인수발보장사업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선, 노인요양에 관한 재원조달방안 구체적 제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