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의 관리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부실 건강검진 의료기관은 퇴출시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 21명의 서명으로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우선 건강검진은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검진기관은 장비사용기준 유지 및 정도관리 등의 품질관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만약 건강검진기관이 품질관리를 2회 이상 받지 않거나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공단이 6월 이내의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항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때에도 이 같은 벌칙조항이 적용된다. 만약 지정이 취소되면 2년 이내에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강기정 의원은 “검진기관의 요건 미비, 검사방법 등에 대해 해당 검진비용의 환수에 그치고 있어 부실 검진기관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검진기관의 지정 관리 주체를 정해 검진결과의 통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건강검진은 작년에만 640만 명이 받은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망”이라면서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건강검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강검진 부당청구 건수가 3년간 30만건에 이르고, 금액도 34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