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숙원 현안이던 자율징계권 확보의 길이 열리게 됐다.
유시민 장관은 9일 김재정 의사협회장 등 의협 지도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의협 건의에 대해 "자율징계를 위한 행정권한 위임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면담에서 초 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허위청구 개념과 처벌기준 개선, 현지조사에 따른 이중 행정처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의협에 따르면 유 장관은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회원들의 비윤리적인 부분을 정화하고 바른 쪽으로 인도하는데 동의한다"며 "국회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협은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인의 의학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의료인 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 장관은 허위청구의 개념정립과 처벌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간에 논의할 것이 아주 많다. 자주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노만희 상근부회장은 "의협의 건의에 대해 유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노력하자는 입장과 함께 의료계가 건의한 부분도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점을 모색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