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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강제입원 정신과 전문의 '징역' 구형

의정부지검 형사1부... "입원 관행 경종위해 엄벌"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6-03-10 07:09:17
정신적 이상이 없는 여성을 80여일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정신과 의사에게 징역 1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정신적 이상 증세가 없는 여성 2명을 남양주시 모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정신과 전문의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별한 정신적 이상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강제 입원조치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쉽게 입원을 결정하는 정신병원 입원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 등 정신과 전문의 2명은 지난 2001년 남양주시내 모 정신병원에 근무할 당시 부인을 개종시키기 위해 남편들이 강제 입원을 요구하는 것을 알면서도 각각 73일과 82일 동안 주부를 강제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A씨와 변호인은 이같은 검찰의 구형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신경정신의학회 등 참고기관에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적절한 치료행위라고 나왔다"며 "이들에게 감금의 죄를 묻는 것은 의료상식에 어긋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타 병원에서 감정을 받은 결과 정신적 이상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신병자로 낙인찍혀서 모든 생활이 모두 무너진 만큼 빨리 정신병자라는 오명을 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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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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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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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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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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