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제도의 법적근거와 세부운영지침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부당청구 현지조사 결과 부당사실을 확인한 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지조사는 전체 요양기관의 1%에 불과해 이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공단의 규칙으로 시행된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 법률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 2(포상 및 보상)를 개정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
복지부는 또 내달까지 허위·부당청구 행위의 신고대상,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단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중 의약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 결과를 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공단본부와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신고자의 비밀보호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온·오프라인의 홍보매체를 활용해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포상금 지급시 연간 2회씩 보도자를 배포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전체 요양기관의 1%에 불과하지만, 부당청구 현지조사 결과 부상사실 확인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 협약의 실질화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의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