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을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24일 해명자료를 내어 "이들 보도에 인용된 자료는 23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작업반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세대 정우진교수가 발표한 연구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며, 토론회 자료에서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 제시한 방안에 따를 경우 국고지원 규모의 감소 및 급여비 부족으로 인해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국고지원 규모는 '05년 기준으로 3조7000억원에서 10% 수준도 안되는 3000억원 정도로 감소하고, 현재 건강보험 급여비에 사용되던 국고지원금이 보험료 감면에 사용되므로 급여비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해지고, 이 부족재원은 결국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조달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급여비 총 부족액 3.7조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직장과 지역가입자 약 1700만세대 모두에게 20% 이상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위 20%중 상당수는 보험료 감면 또는 체납보험료 탕감으로 이미 보험료 부담이 거의 없는 세대이므로 실질적인 보험료 감면효과는 미미한 반면, 나머지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는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현행 지원방식이 지역의 고소득층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현행 지원방식은 지역가입자 급여비 등의 50%를 건강보험 재정에 일괄 지원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동 재원과 보험료 수입으로 급여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이지, 지역가입자 개개인에게 급여비의 50%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05.5월 당정협의 결과)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미미한 채, 궁극적으로 국고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만 큰 폭으로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올해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의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관련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