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은 현재 36개월에서 24개월로, 공보의는 26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방연구소는 29일 대한의사협회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특정학문인 의학전공인력에 대해서만 '36개월+알파' 로 최장기간 복무하게 하는 것은 '법적 불평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 복무기간을 과거 36개월에서 점차 단축시켜 일반병 24개월, 학군장교 28개월로 바꿨고 공익근무요원은 26개월간 복무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전공자들은 병역연기의 대가로 장기 복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특정학문인 의학전공 인력에 대해서만 최장기간 복무토록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군 의료자원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급한 개선을 주장했다.
연구소는 우선 징병제 아래서 일반병이나 학군장교들과 복무기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의학전공인력의 복무기간이 긴 것은 병역연기의 대가라고 하지만, 전문의 취득이나 기초학문을 정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공의들이 응급의료망 등 국가의료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2000년 의사들의 파업때 이들의 역할이 분명히 밝혀졌다는 점에서 징병 연기가 개인적인 측면 보다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또 의학 전공인력의 다수가 전문의 취득 후 학문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장기간 전공분야을 떠남으로서 첨단의학과 미래산업인 생명공학 발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낙후되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및 의과대학내 여학생의 증가는 병역대상자의 감소로 이어져 군 당국의 획기적 조치가 없는 한 장기복무군의관은 커녕 단기 의무복무 군의관 획득도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소는 이와 관련 장기복무 군의관(연간 20여명)을 구하지 못해 사관학교 우수자원이 졸업 후 의대에 진학해 교육 및 수련을 받게 하고, 법무 병과 자원획득을 위해서는 군에서만 통용되는 군 법무관 자격시험을 제정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를 제정하면서 유독 장기복무 군의관 획득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연구소는 지금의 지원제도는 개인별 지원거부가 합법적이기 때문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군의관 지원을 거부하고 사병입대하는 등 집단 반발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의학전공자들의 복무기간을 시급히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군복무 단축 관련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방부 및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