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서비스를 원하는 노인 중 의사가 상주하는 병원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64.7%로 일반적인 시설보다는 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현철 교수팀은 최근 발간된 보건행정학회지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누가, 얼마나, 얼마에 원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팀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상태를 가정하고 조사한 결과에서는 의사가 상주하는 병원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6.1%, 치매를 가정하고 조사한 결과는 80.5%까지 높아져 현재 노인 및 노인 가족은 단순한 요양 시설 보다는 요양 병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재가서비스 희망자 중 64.2%는 방문 간호서비스를 원하고 있었고 이외 간병 및 수발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방문 재활 서비스의 욕구가 약 50%에 달해 역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보호 대상자는 의료보험 대상자에 비해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3.356배 많은 것으로 보아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일정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불의사금액이 재가서비스 월 약6만7400원, 시설 서비스 월 18만 2500원 수준이므로 실제 수발비용은 재가 및 시설 서비스 각각 33만 7천원, 91만2500원 수준까지 감당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교수팀은 “공적 노인요양보험이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접근이 매우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현재 준비 중인 공적 노인요양보장 제도가 생활수급대상자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접근도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