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만명이상의 환자와 보호자가 방문하는 대형병원들이 보호자와 문병객은 물론 입원환자들에게까지 주차비를 부과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지불하고도 주차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병원측은 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비와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뿐 수익의 목적을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주요 대형병원들의 경우 입·퇴원, 수술 당일에만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그외 입원기간에는 평균 10분당 5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료예약을 하고 잠시 내원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 보호자나 문병객의 방문시 1시간에 3천여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환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병원마다 문병객 및 보호자를 위한 무료시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책정으로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S대 병원의 경우 주차티켓 발부후 15분간의 무료시간을 제공한후 기본요금 1,500원에 초과 10분당 500원의 추가요금을 받고있고 Y대 병원의 경우에는 티켓 발부후 30분의 무료시간 후 기본요금 2000원에 초과 10분당 5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A병원과 S병원의 경우도 1시간 무료에 10분 초과당 5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어 주차장에 주차하는 시간과 병실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유명무실한 무료혜택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A병원을 찾은 한 보호자는 "매일 만원씩의 주차요금을 내고 있어 주차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하지만 간병을 위해 매일 많은 짐을 운반해야 할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먹기로 주차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병객이 찾아와도 주차비 부담때문에 서둘러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 문병에 필요한 시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무료주차 혜택을 줘야 하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병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장기주차 등의 문제로 정말 실수요자들이 주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며 "주차비는 장기주차 등을 막기 위한 목적과 주차장의 유지에 필요한 시설관리비와 인건비 등을 위해 최소한의 금액만을 받고 있는 것일뿐 수익 목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장기 입원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해 기간정액권 제도 등을 운영하고 특히 차량이 혼잡하지 않은 밤 10시이후에는 익일 아침까지 1천원의 정액요금만을 받고 있다"며 "주차공간이 무한대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환자와 보호자, 문병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제제수단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