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급여 기본가격이 정부 안대로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지는 10일 오전 7시30분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3시간여동안 마라톤 회의를 가진 끝에 기본가격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정하고, 다만 가산항목의 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에 들어가 찬성 13, 반대6, 기권1로 처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찬성, 의료계 대표들은 반대에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정심에서 식대급여방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내부적으로 이번 건정심에서 정부안을 강행처리하기로 입장을 정했었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르면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선택메뉴 가산 620원,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으로 구성해 최고 최고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은 403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620원, 830원, 960원, 1,100원)과 조리사 가산(520원, 620원)으로 등급을 나누어 최고 6370원으로 정했다.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과 1900원의 정액으로 결정했다.
환자는 기본식대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럴 경우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최대 1825원, 최소 680원 이하가 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어 현재보다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식사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면서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자 식사의 가격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