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MRI 진료비에 대한 급여대상확인요청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MRI 민원은 지난 2월 관련보도(KBS, 'MRI촬영도 모르면 바가지') 이후 폭주, 2개월 동안 2005년 확인요청건의 40%에 해당되는 약 1,840건(종합병원 이상)이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심사실과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MRI 보유기관 524개소에 MRI 급여비 적용여부 등에 대한 홍보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민원의신속한 처리와, 민원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기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무처리지연 사유에 대한 분석으로 비급여 내역 제출에 대한 표준화된 양식 마련 △민원상담업무 처리 Process 개선 △민원발생을 유도하는 제도, 기준, 지침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