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협상에 들어가는 한미FTA와 관련해 영리법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현안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11일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주최의 '한미FTA와 한반도의 미래구상' 토론회에 참석 "한미FTA가 통과되면 영리법인과 사보험이 도입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철폐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소개하며 "미국와 영국을 유학지로 고르려다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20만원의 치료비가 드는 미국에 살 수 없어 영국으로 간 것"이라면서 "우리도 미국과 같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관은 이번 협상과 관련 "서비스분야는 미국기업에 모조리 인수합병될 것이며, 제조업은 파멸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정부가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여 이미 약가재조정을 중단했다"면서 "미국은 투자부문에서 자국법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 미국 국내법에 맞는 영리법인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한미 재계회의 석상에서 사보험 도입을 요청한 사례가 많이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조치 통해 미국식 영리법인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의료 서비스'는 이번 협상의 쟁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을 혼돈하는 것 같다"면서 "의약품은 한미간 주요한 통상현안이다"면서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다자간 양자간 제기된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생활에 기본적인 서비스(의료, 교육 등) 공공성은 훼손하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