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13명 중 7명이 찬성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3명이었다.
통과된 법안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로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광고 △비방광고 등 9개 항목을 금지시켰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경우의 의료광고 등도 기존 법안(46조1,2항)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TV 등을 통한 의료광고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