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선고를 받아 면허가 정지된 의·약사의 수가 총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고소득 자영업자라는 인식이 무색해졌다.
이중 의사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사가 5명, 치과의사가 1명 등 총 12명이었으며 한의사는 없었다. 이외 임상병리사 1명이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최근 제출한 의료법 등 파산선고자의 결격사유 제외 관련 법률안 총 10건(현애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복지부의 내부자료를 인용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2002년 이후 총 42명이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6명이 파산으로 면허가 정지됐다. 또 의사 개인파산은 2003년 1명, 2004년 2명, 2005년 10월말 기준 3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약사의 경우도 2004년 2명, 2005년 10월말 3명으로 증가했으며 치과의사의 경우 2003년 1명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우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현애자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의료법 등 총 10개 법률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복권시까지 면허 사용을 정지토록 한데 대해 이를 개선, 면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사의 경우 파산 선고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 면허, 자격의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의 방향은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의 특수성,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검토, 논의돼야 한다며 약사의 경우에는 면허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약국을 개국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중보건의사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임을 감안,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문제와 연계 고려해야 하며 파산 극복을 위해 비정상정인 방법으로 근무지를 이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개인회생제도나 병원 등 법인의 파산 등은 제외된 수치로 채무변재 능력이 부족한 의사의 수는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개인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사무실 관계자는 "의사의 경우 면허정지가 되지 않는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려는 문의가 많다" 고 설명했다.
또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이하에만 적용돼 채무액이 이보다 많은 경우 부득이 개인파산을 선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