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방문할 경우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만을 산정받는 현행 규정을 10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수임사항 회무보고'를 통해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직접 내원하는 것 이상의 진찰행위 또는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원과 동일하게 진찰료 100% 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환자의 거동불편을 이유로 환자 보호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진료의사는 환자가 직접 내원하는 경우와 같이 환자의 상병과 처방내역 등에 대한 간접문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상병치유 경과 및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와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환자 보호자의 말을 근거로 처방해야 하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진찰료 100% 산정을 복지부에 요구하는 한편 진찰료 산정기준과 함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65세 노인의 진찰료 가산 인정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우선 11개 만성질환에 한해 진찰료 가산을 20% 가량 인정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의 노인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질병관리를 유도하고 점차적으로 노인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협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