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결핵, 홍역 등 필수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현애자 의원이 제출한 무상의료 8대 법안 중 하나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갖고, 현애자 의원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현애자 의원이 제출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국민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군포와 대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올해부터 보건소를 통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소아과개원의협의회의 공약이기도 하다.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에서 6세 이하, 12세이하로 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면서 "그러나 추가예산이 크지 않은 만큼 12세 이하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위는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개인병력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 보험업법 개정안(김효석 의원 제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채택했다.
복지위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할 자료는 개인의 병력이나 치료정보에 관한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 중 가장 민감한 부분에 해당한다면서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포괄적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는 김 의원의 법안에 반대한다"고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 제대혈 관리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