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 조작 혐의로 허가취소가 예정된 동아제약 '포사네이트정 70mg' 등 카피약 10개 품목에 대해 25일 진료분부터 급여가 전면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성 시험 조작한 혐의 허가취소 예정인 9개 품목과 생동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한 '플루겐정'에 대해 보험급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심평원과 공단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플루겐정(탈니플루메이트)은 생동성 시험이 의무화된 품목은 아니지만 최초 등재시부터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어 최고가의 80%로 산정된 품목이다. 따라서 약가를 재산정할 때 까지 25일자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지하며 차기 약제심의전문평가위원회에 약가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심평원에 대해 플루겐정의 청구현황, 대체조제 인센티브, 퇴장방지 의약품에 대한 사용장려금 등 해당 자료를 산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토록 했다.
공단은 약가재산정후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아 산정된 현 상한금액과 재산정된 약가차액등 급여비용 손실분에 대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기관과 해당 제약사에 회수를 추진토록 했다.
복지부는 "식약청이 허가 취소 처분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되 삭제시까지는 25일자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지하고 해당 내용을 관련 협회, 단체 등에 알려 해당 품목의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햇다.
급여가 중단되는 품목은 동아제약 포사네트정70밀리그람, 코오롱제약 코오롱알렌드론산정10밀리그람, 영일약품공업 카베론정25밀리그람, 메디카코리아 플루겐정, 환인제약 아렌드정70밀리그람, 영풍제약 이트라녹스캡슐, 하원제약 브론틴캡슐, 신일제약 신펜틴캡슐, 대우약품공업 카드린엑스엘서방정, 삼천당제약 세프디르캡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