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생동성 조작 파문과 관련 의·약계는 본질과는 벗나간 성분명과 대체조제 만을 놓고 그들만의 혈전을 펼쳤다.
의사협회는 두차례에 거친 성명서를 통해 생동조작 파문은 희대의 사기극이며 부실하기 짝이 없는 국내 생동성 시험 기준으로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약효를 증명할 수 없음이 확인된 만큼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을 위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운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정 회장은 두 번째 성명을 통해 성분명과 대체조제는 영원히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생동성 파문과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밝히면서 분업의 재평가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덧붙여 의사협회가 지난 3년간 국회,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문제를 제기해 온 결과로 매우 다행스럽고 뿌듯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에 약사회는 즉각 ‘생동성시험 파문 그래서 성분명 처방이어야 한다’는 반박 성명을 통해 “잘못된 약 처방은 의사가 했다”며 성분명이나 대체조제의 당위성을 호도하려는 의사협회의 망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성명서는 성분명 처방을 거부하고 상품명 처방만을 고집하면서 성분이 아닌 특정회사 제품을 ‘선택권’을 내세워 독점해온 속셈을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관리시스템의 문제’로 보험등재의약품의 효율적 관리와 엄격한 선별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것이라며 관리 시스템을 철저하게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생동조작 파문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약을 복용해 왔던 국민이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약계가 이번 사태를 성분명과 대체조제 논란으로 끌고가는 것은 재고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