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은 27일 "약품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생동성 조작 파문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는 것을 막기위한 대안으로 이같은 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부시험기관에 대한 ’생동성 시험기관 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외부기관에서 생동성검사 및 품질관리검사를 했다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식약청에서 확인하는‘국가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될때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약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