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의 질 향상을 위해 면허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신의균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장은 26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의료인력의 수준 제고와 질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일정 기간(예, 10년)마다 시험이나 교육 이수로써 면허를 연장토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신 팀장은 또 의사면허 시험 제도 개선방안중 하나로 2007년까지 실기시험제도 도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신 팀장은 의사면허 관리 시스템과 관련, "관련 단체에 면허제도를 넘겨주고, 인허가권은 정부가 갖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그럴 경우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26일 의사면허관리를 위한 기구를 따로 설립해 운영해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신 팀장은 병상 불균형과 관련, "전체 40만병상 가운데 10만병상 이상을 의원급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0%가 사장되고 있다"며 "의원의 본래 기능에 맞도록 억제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원가보전율이 40~60%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는 인상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응급실 수가를 일반수가체계와 달리하기 위해 심평원의 전산시스템을 바꾸고 코드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