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도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동운 한방공공보건사업 평가단장(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최근 한방공공보건사업 평가대회에서 '한방의료의 역할과 과제'란 발표를 통해 "양방 및 치과의료의 경우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처방전 공개에 따른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과 소비자 보호, 약물의 오·남용 방지 등 공익적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 단장은 복합한약제제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확대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약은 한방의료의 주된 치료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추출 단미제 외에는 아직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급자 통제 기전을 갖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급여확대는 침뜸 치료와 보약투약이 중심이던 한의사의 진료행태를 변화시키고 다루는 질환의 범주도 다양화 할 수 있으며,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여확대범위에 대해서는 "한약 유통관리체계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단계적 급여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복합한약제제의 급여는 가능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 단장은 고령화사회 대비책으로 한방의 역할을 강조하고 한방병원의 급성기 병상을 중풍, 치매 환자를 위한 장기 요양병상으로 전환해 '노인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