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 논의를 두고 다시 충돌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했던 의료관련 현안들도 발목이 잡히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을 수용할때까지 국회 일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의료관련 현안들도 멈춰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Negative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또한 신의료기술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민간병의원까지 필수예방접종을 확대하는 전염병 예방법 등이다.
또한 약국·병원도 위해의약품 회수의무 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의료광고의 경우 위헌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입법이 되어야 하는 상황. 현재 신문 등에서 의료광고가 법적 제한없이 남발되고 있는 양상이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일정상 이번 달로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됨에 따라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민생 관련 현안 법안들도 '사학법 개정안'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여야가 조속히 대화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