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들은 파스, 연고, 감기약 등 일반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군을 사용·복용할 때 가장 많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발표한 '2005 의약품 관련 소비자 위해정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집된 의약품 관련 위해정보 160건 중 부작용에 의한 경우가 58.7%(94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파스류에 의한 부작용이 25건(15.6%), 연고 등 외용제 및 감기약에 의한 부작용이 각각 15건(9.4%)을 차지했다.
파스의 경우, 피부색소 침착 등에 의한 흉터발생, 수포발생, 가려움·발진, 피부 벗겨짐 등의 부작용이 주로 발생했으며, 피부연고는 피부화상, 붓고 가려움, 흉터발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또 감기약의 경우 약물알레르기(속쓰림, 두드러기 등), 충혈, 호흡곤란,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했다.
또 소비자 위해사고의 14.4%(23건)는 오·남용이나 소비자사용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벌레 등 이물혼입도 에 의한 사고도 8.1%(1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남용에 의한 위해는 총 13건, 취급부주의는 9건이었다.
이밖의 위해사고 원인으로는 의사 처방없이 의약품 불법판매, 약사의 조제 잘못, 복약지도 소홀, 변질 및 품질 문제 등이 있었다.
한편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약화사고의 50%는 부모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세 미만 유아들의 의약품 관련 사고는 모두 20건이었으며, 어른이 복용하던 의약품을 아이들이 집어 먹은 경우, 약품을 잘못 투여하여 발생한 경우 등이 절반을 차지했다.
소보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 "의약품 사용시 부작용 및 주의사항·사용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특히 어린이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가정내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에는 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부작용모니터링 제도의 활성화 ▲안전성 문제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리콜제도의 활성화 ▲소비자를 위한 종합적인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 구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