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윤리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회원에 대한 의협 차원의 자정이 강화된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초도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사윤리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윤리 회원의 조사를 담당할 '조사위원회'를 집행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했다.
장동익 회장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한방 사이비 의료와 약국 불법진료를 척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사회 내부부터 깨끗하고 투명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의사윤리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회원이나 비리회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포착되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심의토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이승철 상근부협회장을 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10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김성오 대변인은 "윤리위원회는 대법원, 조사위원회는 검찰의 역할을 맡게 된다. 과거에는 비리 회원에 대해 적당히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은 가리고 억울함은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