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수가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PET 기본수가(행위료)를 32만550원으로 결정하고 내달 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기본수가에 종별가산율, 약제비(28만원, 10mci), 재료대, 선택진료비 등을 합쳐 최대 78만원에서 65만원까지 PET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
종별 검사비용은 각각 3차병원은 78만원, 종합병원 77만원, 병원 67만원, 의원 65만원이다.
내달부터 급여로 전환할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암 등 중증질환자는 최고 15만원에서 최소 7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환자의 경우 고가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적용되어 3차기관에서는 43만원, 종합병원은 42만원, 병원은 27만원, 의원은 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PET 급여전환에 따라 최소 450억원에서 최대 63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