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 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하는 조항을 법제화 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19일 287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건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법안 가운데 의사들에게 과잉처방약제비를 환수하도록 한 조항은 지나친 규제라며 복지부에 삭제를 권고키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해 발생한 과잉처방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 의사에게 약제비를 청구토록 이 법안에 명시했다. 복지부는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없이 과잉 처방 약제비 환수를 의사에게 부담지움에 따라 연이은 소송이 진행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오자 입법을 추진한 것.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